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조학행)은 국내 최초로 제주지역 넙치양식장 2곳(다익수산, 푸른수산)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로 등록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양식장은 정부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HACCP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시설개선을 했으며 지난 5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등록심사를 거쳐 생산ㆍ출하 전단계 HACCP 이행시설로 등록됐다

‘HACCP 적용 지정업소’ 현판 제막식은 지난 10일 다익수산과 푸른수산 양식장 현지에서 조학행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및 김두호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등 제주도 관내 수산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해 양식장 HACCP 등록의 의미를 같이 했다.

이날 조원장은 “HACCP 제도는 국제적인 위생관리기준으로 생산ㆍ출하 전단계에 적용할 경우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위생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번 등록양식장 지정이 수산식품의 신뢰도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관계자는 HACCP 양식장 등록 제도가 양식수산물의 내수확대는 물론 대외경쟁력을 증강시켜 수출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최종제품에 의존하는 기존의 위생관리방식과 달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ㆍ출하 전단계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위해물의 혼입 또는 잔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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