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온도제한 시민 찬성 80% 달해
지경부, 연내 관련법 개정 근거 마련


에너지 극빈국 한국. 해법은 뭘까. 당연히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체에너지를 주요한 에너지로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조치다.

국내 현존 대다수 건물들이 에너지 다(多)소비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나마 새로이 짓는 건물들은 에너지와 환경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만, 지금껏 지어진 건물들은 거의 주거와 생활 개념만 추구한 것이다.

고유가 행진이 경제 발전의 최대 난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금 각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에너지를 확보할 것이냐이다. 이와 함께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에너지절약형 생활을 위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자국민들의 에너지 과소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 전 지식경제부가 올해 중 관련법을 개정, 권고사항인 적정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를 강제화시킬 예정이란 의중을 내비쳤다. 연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환영하는 바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내해야 할 부분은 감내해야 성숙한 시민이 아니겠는가. 이 같은 조치는 최대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를 줄이도록 하는 것만으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벌인 여론조사에서 전국 남녀 1000명 중 78.1%가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에 찬성했다. 반대는 불과 16.5%에 머물렀다. 시민들 역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함을 방증한 것이리라.

급상승세를 보이는 국제유가에도 불구,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2.8% 증가했다. 또 건물의 냉방용 에너지소비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과도한 냉난방으로 에너지가 허비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는 신중해야 할 것이나 지경부의 강제화 조치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여론조사에선 냉난방온도 준수가 가장 필요한 장소로 공공기관, 백화점·대형마트, 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76.6%는 여름철 백화점·은행 등에서 과도한 냉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의 준수는 가능할 것이라 보지만 문제는 서비스업종인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들이다. 혹시나 자신들의 매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내심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 양보하고 고객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행한다면 오히려 제한 조치가 운영비를 줄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지식경제부의 조치에 찬성의 뜻을 보내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