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청장 박종록)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시 실시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연계검토 제도를 개선해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해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개발사업에 대한 오염원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의 수질오염총량제 연계검토는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2개 기관에서 수행했으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검토절차를 폐지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검토기간이 대폭 단축돼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검토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위원 1명을 대구지방환경청에 파견근무토록 했다.

새로이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 제도개선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함으로써 이뤄졌으며 지난 7월 17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4대강 물환경연구소),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개선여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했다.

이번 수질오염총량제 연계검토 제도의 개선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7일 단축돼 민원업무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원창구가 일원화돼 민원인이 오염총량검토를 위해 종전에 2개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ㆍ경제적 불편과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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