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원산지 확인 및 MB훈증소독 후 반입허용
호두는 금지병해충인 코드린나방이 분포하는 지역산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되고 있다.
따라서 라오스산 호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해 라오스 식물검역기관이 생산지역, 선과장 등 관련 정보를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원에 통보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으며 라오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소독사항을 부기해 수입해야 한다.
단, 라오스 식물검역기관의 수출위생증명서에 소독사항이 부기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 도착 후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립식물검역원은 중국 등 수입금지지역산 호두를 불법으로 수입해 폐기ㆍ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지선 기자ㆍ자료=농림수산식품부>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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