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등 안전ㆍ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1094개 사업장을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이중 96.7%인 1068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중 26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 중이며 498개 사업장에는 5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 위반사업장 1068개소에서 적발한 위반사항 4143건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안전보건조치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16개소에 대해 작업중지를, 안전방호장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1개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154대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를 내렸다.

적발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안전상의 미조치가 3113건(75.1%), 안전ㆍ보건교육 미실시 278건(6.7%), 보건상의 미조치 248건(6.0%), 건강진단 미실시 97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안전상의 조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남 통영의 A건설현장에서는 추락방지조치 등 총 26건에 이르는 위반사실이 적발돼 전면 작업중지와 아울러 사법조치를 당하고 연삭기 등 2건에 대한 사용중지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 하종식 지청장은 “정부의 관리ㆍ감독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재해감소에 한계가 있다. 정부의 지도ㆍ점검 이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사고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산재예방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토록 했으나 오는 11월부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업의 추락과 제조업의 협착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두식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