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완화, 선박출입검사시 선박소유자의 보고제도 폐지 등 일부규제를 개선 또는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8월 5일부터 25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관련업계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 기준을 부선과 같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선박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관리상태 확인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선박 출입검사시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보고토록 할 수 있으나 해운업계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를 폐지했다.

아울러 이미 이중선저를 갖추고 있는 선박의 이중선저 높이가 기준에 부족하더라도 0.76m 이상이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토록 해 기준을 완화했다.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 시기에 관해서도 현행 규정은 선령이 적은 선박이 선령이 많은 선박보다 먼저 운항금지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안을 규제심사(9~10월) 및 법제심사(11월)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이삭 기자ㆍ자료=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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