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상반기 생활환경개선 전담공무원 평가 결과를 6일 발표하고 격무(기피)부서 전담공무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했다.

생활환경개선 전담공무원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노점상, 불법광고물 정비 등 격무(기피)부서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실적가점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위해 지난 2004년도에 도입한 이후 그동안 제도적 보완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해 온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1차 자체 평가와 2차 평가단의 확인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구는 밝혔다.

평가 결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업무와 주정차질서 확립 분야가 ‘우수’로 평가된 반면 노점상과 위법건축물, 불법광고물정비, 화물차량주차단속업무는 ‘노력’으로 평가받아 하반기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기도 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격주 근무제 실시로 주요도로 및 공공장소 등 취약지역 환경정비 실시와 월 1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노점상 정비 사례, 불법유동광고물 상습게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한 사례, 출퇴근 시간대 주정차 단속으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기여한 사례, 매월 1회 이상 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화물·사업용차량 단속을 실시한 사례는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CCTV 일체형보안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과 취약지구에 대한 노점상 허용구역 제도 검토와 화물 전용 주차장 확보 등은 향후 개선과제로 도출됐다.

<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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