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DM 등록현황
CDM 사업은 2004년 11월 브라질 Nova Gerar 매립지가스 CDM 사업(리우데자네이루 주에 있는 2개의 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매립지 가스에서 메탄을 포집한 뒤에 태워서 전기를 생성한 사업)이 최초로 등록된 이후 2008년 7월 18일을 기준으로 1120건이 등록됐다. 그런데 이는 불과 한달 전인 2008년 6월 11일 기준 등록된 사업수인 1080건보다 40건이 늘어난 수치로 이를 보면 그만큼 CDM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DM 사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조기감축활동(Early action)으로 인정된 기간(2000~2007년)뿐만 아니라 교토의정서상의 1차 의무 감축기간(2008~2012년) 동안에도 감축의무국이 외부 감축량을 확보하기 위해 CDM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CDM 등록 현황>





<출처=http://unfccc.int, 2008년 6월 11일 기준>

2. 국가별 등록된 CDM 프로젝트 건수 및 연간 평균 CERs
아래 <그림 1>과 <표 2>는 국가별 등록된 CDM 프로젝트 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08년 7월 18일을 기준으로 해 국가별 등록된 CDM 프로젝트 수를 보면 인도와 중국에서의 CDM 사업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도가 전체 1120건 중 354건(약 31.61%)으로 가장 많은 CDM 프로젝트를 등록했고 중국이 240건(약 21.43%)으로 두 번째로 많은 CDM 프로젝트를 등록했다. 그 밖에도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한국, 필리핀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그림 2>와 <표 3>은 등록된 CDM 프로젝트로부터 예상되는 국가별 연평균 CERs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를 보면 인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국가별 등록된 CDM 프로젝트 건수와는 달리 중국이 예상되는 전체 CERs 중의 51.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인도가 14.1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중국에서 CDM 사업으로 HFCs나 N₂O와 같은 GWP가 높은 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림1. 국가별 CDM 프로젝트 등록 건수>





<표 2. 국가별 CDM 프로젝트 등록 건수>





<출처=http://unfccc.int, 2008년 7월 18일 기준>


<그림 2. 국가별 연평균 예상 CERs>





<표 3. 국가별 연평균 예상 CERs>





<출처=http://unfccc.int, 2008년 7월 18일 기준>

또한 우리나라도 등록된 CDM 프로젝트 건수는 19건으로 1.69%를 차지하는 반면 예상되는 CERs이 6.66%를 차지한 것은 중국의 경우와 같이 CO₂감축사업뿐만 아니라 GWP가 높은 N2O나 HFCs 감축사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3. 규모별 등록된 CDM 프로젝트 건수
UNFCCC에서는 CDM 사업을 규모별로 나눠 대규모 CDM 사업과 소규모 CDM 사업으로 분류한다.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최대발전용량이 15MWh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공급/수요 측면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연간 60GWh 이상 저감하는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인위적 배출감축사업으로써 직접배출량이 연간 6만 CO₂-equiv ton 이상인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조건을 만족하면 대규모 CD M사업이라 하며 그 이외의 사업을 소규모 CDM 사업으로 분류한다.

소규모 CDM 사업에서는 같은 논리의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작은 CDM 사업을 통합해(단, 통합한 CDM 사업의 규모가 소규모 CDM 사업의 범위 안에 들 때만 인정) 진행할 수 있는 번들링(bundling)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규모가 작아 경제적 측면에서 등록하기 힘든 CDM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계획서(PDD)로 취합해 한 건의 프로젝트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CDM 사업의 등록에 요구하는 제반비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3. 규모별 등록된 CDM 프로젝트 건수 >





<표 4. 규모별 등록된 CDM 프로젝트 건수 >




<출처=http://unfccc.int, 2008년 7월 18일 기준>


<전세계 규모별 등록된 CDM 프로젝트>





<출처=http://unfccc.int, 2008년 7월 18일 기준>


4. 국내의 CDM 사업 추진 현황
국내에서는 2005년 3월 24일 등록된 국내 최초 CDM 사업인 울산화학 HFC 분해사업을 시작으로 CDM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울산화학 HFC 분해사업은 퍼스텍(주)의 계열사인 울산화학에서 에어콘용 냉매인 HCFC22를 생산하는 과정(연간 최대생산 용량 7500톤)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인 HFC23(Hydro Fluoro Carbon 23: CHF3, 지구온난화지수: 1만1700)을 INEOS Fluor Japan사의 열분해기술(Thermal Oxidation)로 소각해 대기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이후 2005년 11월 27일 온실가스 감축량이 915만톤 CO₂-equiv/년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감축시킨 온산 로디아 N₂O 감축사업이 CDM 사업으로 등록됐다. 또한 2006년 6월 18일에 등록된 시화호 조력사업은 2008년 7월 18일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등록된 조력 CDM 사업이며 2006년 8월 21일 등록된 동해 태양광 발전 CDM 사업은 세계최초 태양광발전 CDM 사업으로 등록됐다. 그 이후 2008년 7월 18일 기준으로 총 19개의 CDM 사업이 등록이 됐고 1459만9555톤 CO₂-equiv/년 의 감축량이 CERs로써 발행될 예정이다. 또한 등록된 19건의 CDM 사업 중 12건이 Unilateral CDM 사업으로 등록돼 있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CDM 사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CDM 사업이 11건(전체의 약 58%)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N₂O사업이 4건, 매립지 가스회수 및 발전사업 2건, 연료교체사업이 1건, HFCs 사업이 1건 등록돼 있다. 이를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CDM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CD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5. 분야별 국내 CDM 프로젝트 건수>





<표 5. 분야별 국내 CDM 프로젝트 건수>





<출처=http://unfccc.int, 2008년 7월 18일 기준>


<표 6. 등록된 국내 CDM 프로젝트>






<정리=정종현 기자ㆍ자료=그리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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