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체위 유리마감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벽면율 산정을 위한 벽면에 부합되지 않는다.<사진=서울시> |
최근 서울시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공사비의 절약(시공기간 단축‧설계 및 공사 용이 등) 등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일관된 기준을 갖고 건축심의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복사열에 대한 대책으로 차양설치, 더블스킨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사진=서울시> |
지난 제20차 건축심의(2008.7.29)에서는 커튼월 형식이면서도 유리벽면 안쪽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벽면율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있어 ‘심의기준’ 취지에 맞지 아니하다고 재심을 주문한 바 있다. 더욱이 이번 제21차 심의(2008.8.5)에서는 업무시설(오피스) 건축물까지도 4면 커튼월로 계획된 것에 대해 에너지 절감 방안을 수립해 재계획하라는 취지로 재심을 주문하는 등 에너지 과소비 커튼월 외벽형태에 대해 계속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으로는 보통 주택의 외벽재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 등은 태양열이 직접 실내로 관류하는 것을 상당시간(비율) 차단할 수 있으나, 단순히 유리로 마감된 커튼월의 경우는 복사열이 그대로 유입돼 실내온도를 급상승시키고 창호마저 개폐가 불가 또는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승된 온도가 야간까지 지속됨으로써 유리로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통상 이른 봄인 4월부터 초겨울인 11월까지 냉방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연간 냉방비용이 난방비의 2~3배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되면서 외기와 내부 사이의 완충공간이 없어짐에 따른 단열성능의 저하는 냉ㆍ난방 부하의 증가로 인한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고층의 아파트에서 유리외벽은 주거의 정온성을 해치고 거주자, 특히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벽면율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구조 또는 형식으로 외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중외피(Double Skin)’ 또는 유리외벽의 단열성능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해야만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