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회용품에 대한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고유가시대에 자원의 낭비를 막는 한편,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임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것.
이에 구에서는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9일까지 일반음식점(330㎡ 이상) 92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도 병행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위주로 계도할 예정”이라며 “1회용품 줄이기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