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 특수시책인 한우판매인증업소 지정제를 도입한다.

이번 지정제 도입은 국내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투명성을 확보,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한우만 취급하는 식육판매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 행정력과 축협, 축산기업조합구미지부, 전국한우협회구미지부 등을 통해 홍보와 인증절차 등을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계획이다.

시는 한우판매소 지정제 심사기준은 투명성 확보 45점, 위생관리 40점, 영업자준수사항 15점 등 3가지로 분류해 유통과정 투명성과 위생적 관리에 중점 심사를 벌이게 된다.
현재 9개소가 신청해 인증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정 후 분기별 1회 이상 인증 심사기준을 적용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소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한우판매인증업소 지정시 시장이 인증하는 인증서 및 표지판을 내걸도록 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공정한 인증절차와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적용해 지정 업체를 선별할 것”이라며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조성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우수하고 경쟁력있는 사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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