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오는 29일까지 차량범죄의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

이번 정비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자동차 ▷공영주차장,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 기간 중 자진 처리하는 경우라도 범칙금 20만~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또한 자진처리명령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차주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토록 고발할 방침이라 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363대의 방치차량을 적발해 231대는 자진처리 시키고 131대는 폐차처리, 1대를 공매처리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지난 7월 말 현재 232대를 적발해 132대는 자진 처리시키고 100대는 폐차 절차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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