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목 어떻게 처리하나
산불피해목을 벌채할 것이냐, 잔존할 것이냐 또는 잔존 후 벌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복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자연복구 유지관리 대상지는 피해목을 존치하며 경제수 조림지는 대상벌채를 실시하고 송이생산지, 경관림 조성지 응급ㆍ사방복구 대상지, 내화수림대 조성지는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복구를 한다.

산불피해목의 벌채시기는?
산불피해목을 벌채할 경우에는 조림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즉 조림연도 전해 가을부터 겨울까지 대상지에 대한 벌채작업을 한다. 그러나 피해목을 목재로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1년 이내에 벌채하는 것이 좋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적용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6개월이 경과하면 목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보고서도 있어 그 이전에 자를 수도 있다.

<자료=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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