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추석 이후부터 산송이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점을 맞아 양여 주민들에게 보호협약 이행사항 준수, 양여 채취권 매도 금지, 불법 채취행위 중점 단속 등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또한 "채취로 인한 산림 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여주민 스스로가 산을 가꾸고 송이자원 증식에 노력해 농외 소득향상에 기여되기를 바라며 근래 들어 산송이가 고가 자연식품으로 각광 받으면서 불법채취가 성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활동을 실시해 송이자원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