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봉산과 인접해 있는 단목령 인근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2리 마을 쪽은 국립공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해 등산객과 인제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통해 국립공원지역의 정확한 경계를 표시해 자연휴식년제임을 계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조건 등산로를 걷는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두대간의 등산로는 산림청에서 정비해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거꾸로 단속이 능사인 것처럼 횡포를 부리고 있다.

장은경 진동2리 이장은 “주민 전체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시정 요구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전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과를 지켜보면서 항의의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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