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환경피해 호소…“구미시 묵인 이유 밝혀라”

경북 구미시 인동 장씨 재실(시조공묘우) 신축 현장에서 수개월째 비산먼지가 날려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 인의동 450-1 외 2필지, 대지면적 4975㎡ 건축면적 418.86㎡로 신축공사허가를 받은 인동 장씨 측은 지난 7월부터 임목제거 등 토목공사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토목건설공사의 경우 1000m² 이상 사업장은 사업 시행 7일 전 관할 시도지사에게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공사장은 공사 시작부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세륜 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각종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공사장 주변에는 부지 조성과정에서 뽑아낸 나무뿌리 등 폐목들과 대형 바위들이 안전조치 없이 널려 있다.

공사장은 인동초등학교와 불과 50~100여m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학부형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이모(47)씨는 “인동 장씨 측이 구미시에 사전 신고한 비산먼지발생억제 등 조치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구미시 당국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구미시 당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구미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고발조치와 함께 22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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