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인도 양국은 2008년 9월 22~2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2차 협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 양허수준 등 협상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띤다.

향후 양국은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및 양허안을 최종 확정하고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연내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국은 추후 협정문 및 양허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동 내용을 발표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한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 하에 협상을 진행해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관세양허계획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양국 실무자 간 검토 및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협상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농림수산분야의 주요 협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이삭 기자ㆍ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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