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시세)은 7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체납액 중 올해 부과분이 37%로 279억원이며 지난해 부과분은 484억원이다.

이 같은 올해 부과분의 체납액은 전년 같은 기간 233억원에서 20% 증가한 액수이며, 지난해 부과분은 523억원으로 7.5% 감소했다.

구청별로는 서구가 18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101억6000만원, 유성구 95억5000만원, 대덕구 81억7000만원, 동구 80억000천만원 순이었다.

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부진, 부도 등으로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징수기동 팀 운영을 강화해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3회 이상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공매실익이 있는 부동산 공매처분 ▷체납자료 제공 적극 활용 ▷금융기관에 계좌 조회를 통한 채권 압류 강화 ▷소액체납자의 재산보관 압류 ▷해외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도 함께 운영해 수시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나 그간 차량 앞 번호판을 납땜 등으로 고정한 경우에는 뒤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립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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