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유가급등 및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배합사료 구매자금 1500억원(2008년 1000억원, 2009년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합사료 가격은 고유가 지속 및 곡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5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에 38.3%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특히 배합사료 가격은 인상된 반면, 양식장의 출하가격은 오르지 않아 양식어가의 경영부담은 가중돼 왔다.

사료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함께 쓰는 해면양식은 40~50%, 배합사료를 주로 쓰는 내수면 양식은 50~60%에 달하고 있음에 따라 어려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저리의 양어용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이 긴급 필요하게 됐다.

친환경 배합사료 이용 증대 및 어가의 경영비 부담 덜어줄 듯
해면과 내수면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2억원 한도로 금리는 1%, 상환기간은 2~3년으로 하고 어업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양식어종별 생산기간을 고려해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는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 뱀장어, 메기, 새우류, 미꾸라지, 기타어류는 2년(2년 분할상환)으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배합사료 특별융자사업은 2008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역별 해당 지방수산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받게 되며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 21일부터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식어가가 사업신청서(양식어업권,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첨부)를 작성해 각 수산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지방수산사무소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서와 양식규모 및 배합사료구매계획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추천해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대출취급기관(수협중앙회 및 회원수협)은 지원대상자에 대해 융자적격 심사 후 적격대상자에 대해 융자를 실행하게 된다. 이번 특별융자사업은 지원 대상어종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합사료 지원사업이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배합사료에 대한 양식어업인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양어용 배합사료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고효율 배합사료 연구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 기자ㆍ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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