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나 서원 같은 산림 내 목조건축물 주변에는 앞으로 건축물과 산림 사이에 20~25m 거리의 나무가 없는 이격공간을 둬 산불발생시 목조건축물에 산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문화재 산불피해 예방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산림에는 이와 같은 이격공간 외에도 솎아베기, 가지치기, 잡목제거 등의 숲가꾸기를 한층 강화해 산불발생시 산불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산불의 확산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완충지대가 이격공간과 연접해 조성됨으로써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경남 합천군 해인사에서 선각 주지스님, 하영제 산림청장, 이건무 문화재청장, 심의조 합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해인사 주변 산림에 대해 폭 30m, 거리 1km로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한다.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올해 말까지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한 전국의 66개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숲가꾸기’를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기타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는 숲가꾸기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협약’은 지난 2005년 4월 양양지역 대형산불로 낙산사가 소실되고 올해 2월에는 방화로 숭례문이 소실되는 등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4월 전남 화순군 운주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 산림을 모두 불태웠으나 불길 한 가운데 놓였던 운주사 대웅전 등 사찰 건물 9동을 산불로부터 무사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숲가꾸기의 산불피해 예방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찰 주변 산림에 대한 적정한 밀도조절, 가지치기, 잡목 및 낙엽 제거 등과 같은 숲가꾸기 사업은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 후에는 대장경판전과 홍제암을 중심으로 해인사 주변 1km에 대해 이격공간과 완충지대 조성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잡목제거 등의 숲가꾸기 작업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해인사는 통도사, 송광사와 함께 삼보(三寶) 사찰로 꼽히는 우리나라 대표 사찰로, 국보 32호이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등 70여 점의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다수 보존돼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숲가꾸기의 의미가 매우 큰 곳이다.

하영제 산림청은 “숲가꾸기는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켜 산림을 건강하게 만들고 목재가치를 높이는 사업이지만 유사시에는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문화재 주변 경관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이상수 기자ㆍ자료=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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