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열난방시스템 |
진주시는 시설원예주산단지 및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9월 26일까지 희망농가의 사업신청을 받았으며, 사업신청 농가의 사업타당성 등 현장조사를 통해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사업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농가의 요건은 시설원예작물 재배기술이 우수하며 자부담 능력이 있고 원예작물 가온재배 경력이 충분히 있는 농가로서 수출참여 또는 수출납품 실적 확인서 등의 제출이 가능한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사업비는 지열난방 시스템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평밀폐형의 경우 10a당 약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의 비율로 사업이 추진되며 초기투자비용은 3~4년 내 회수가 가능하다.
<강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