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를 시공중인 H건설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환경관리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와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까지 길이 14,3km 폭 24~30m(왕복 4~6차선)로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다.
제3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일대와 영동고속도로 월곶IC~안산IC 구간의 극심한 정체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 지정폐기물인 폐오일캔 등이 현장 내에 허술히 방치돼 있다. |
H건설이 주관해 시공중인 제4공구 현장은 공사 과정에서 사업장 부지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골슬레이트를 사전에 관할노동관서에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ㆍ제거에 관한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철거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하면 1%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시에는 사전에 석면함유건축물의 해체ㆍ제거에 대한 관할 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면 분진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 하는 유해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1ARC)가 규정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 폐유가 유출돼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 |
또한 성토 작업 중 암성토시에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이 되고 있으나 이 규정 또한 무시되고 있었고 암성토시 암석의 최대 입경이 600mm를 초과할 수 없으나 규정 사이즈가 초과된 암석을 성토작업에 사용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예측치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토석을 운반하면서 덤프트럭들이 적재함 덮개를 덮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적재함의 토석이 이리 저리 흔들려 자칫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어서 H건설의 안전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 덤프트럭들이 적재함 덮개도 덮지 않고 운행되고 있어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
또한 성토작업시 성토재로는 부적합한 불량토사를 이용해 일부 성토작업을 강행하는가 하면 현장 여기 저기에는 폐드럼용기 및 폐오일캔 등이 방치돼 나뒹굴고 있었고 지정폐기물인 폐오일 캔 등을 무단 방치해 폐유가 유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된 실정에 놓여 있어 H건설의 환경관리의 허술함을 직감케했다.
또한 성토공사시 토사유출 및 흙탕물 유입방지를 위한 수질오염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성토공사를 강행했다.
▲ 현장 보관기간이 수개월 초과된 임목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성토현장 주변에 방치하고 있다. |
요즘 어느 건설현장이든 환경과 안전관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친환경시공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굴지의 H건설에서 이렇듯 환경관리를 간과해 여러 가지 허점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자성하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며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구되는 바이다.
<김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