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조성에 따라 대상 사업 예정지구인 해평면 금산리 등 7개리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난 25일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모두 20.48㎢로 지정기간은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해 2011년 9월 24일까지 3년간이다.

구미5공단은 그 동안 구미 경제를 이끌어온 모바일과 디스플레이에서 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LED(발광다이오드)산업 등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는 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의 조성 추진과 관련해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제한을 받게 된다.

<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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