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계층인 차상위 계층 수급자에 대해 2009년부터는 정부양곡을 20kg포대 당 2만원씩 반값으로 할인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양곡 판매가격은 3만9700원/kg이다.

현재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에게 동절기(12~2월) 3개월 동안에만 정부양곡을 반값에 할인 공급하던 것을 생계비부담 경감지원 차원에서 2009년부터는 연중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2007년 12월 말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수급자는 24만 가구 68만명이며 연중 공급에는 134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82만 가구 150만명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정부양곡을 반값에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수급자 등에게 정부양곡을 신곡으로만 공급해 왔으나 2009년부터는 희망하는 경우 2007년산 구곡을 2008년산 신곡가격 대비 15.8% 정도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양곡을 할인공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사회복지부서에 신청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택배를 통해 쌀을 받게 되며 택배비는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김원 기자ㆍ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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