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계획 수립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산불피해 면적과 축적을 파악하며 우선복구 지역을 선정하고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우선복구는 산사태 우려지역과 주택, 농경지, 도로 등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장마철 이전에 녹색마대공에 의한 사면안정, 사방댐의 설치 등 계류안전시설을 축조하는 응급복구이다. 항구복구는 우선복구 외의 지역에 대한 산불피해지의 적정 복구방법을 선정하는 것이다.

<자료=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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