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PCBs 폐변압기 관리 소홀 지적

환경부가 맹독성 발암물질인 PCBs 함유 폐변압기를 관리함에 있어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조원진 의원은 PCBs 기준치인 2ppm을 초과한 폐변압기들이 국회의 수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 인근 도심에 야적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배출업체인 한전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PCBs를 함유한 26만여 대의 폐변압기들이 현재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전사업소에 야적돼 있으며, 기준치인 2ppm 이상 함유된 폐변압기는 집유조에 보관토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반 고무용기에 담아 두거나 누유돼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대 배출업체인 한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식적인 공정시험방법에 포함되지 못하는 간이분석법을 도입, 자체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5ppm으로 상향시켰다.

조 의원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면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PCBs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엉성했다며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종합감사 직전까지 한전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맹독성 유해물질인 만큼 환경부가 RFID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해야 함을 주장했다.

현재 서울 도심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한전사업소에는 PCBs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변압기가 야적돼 있다. 또한 지금껏 한전의 폐변압기 분석결과 전체 7만4946대 중 31.6%인 2만3687대가 PCB 함유량이 2ppm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 의원은 또한 이를 토대로 한전이 미분석한 폐변압기 17만2575대 중 적어도 5만4000대는 PCBs 함유량이 2ppm 이상이란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하며 “과연 야적해 둬도 인근 주민들이 안전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의 봐주기식 행정” 질타
올해 7월 환경부는 ‘PCBs 함유기기 관리 통합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밀분석법에서 간이분석법으로 PCBs 농도분석법을 변경했다. 이를 두고 한전의 편의 봐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침에 따르면 절연유에 대한 간이시험법 분석결과 5ppm으로 검출되면 2ppm 미만으로 기록해 신고토록 하고 있고, 이는 ‘법상 2ppm을 무시하고 5ppm으로 기준을 상향한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환경부는 분석기간을 단축하고 소요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밀분석법과 간이시험법의 결과를 상호 비교해 정밀분석의 함유량 2ppm과 간이분석의 7.35ppm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간이분석의 오차범위 2ppm을 감안해 5ppm으로 결정한 것이라 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제3회 관계부처간 PCBs 정책협의회’ 당시 간이시험법은 정밀분석이 필요한 대상을 사전에 식별해내는 일명 ‘스크리닝’ 단계로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운영 방안을 밝혔고, 공식적인 공정시험방법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오직 지정폐기물을 줄여 처리비용을 줄이려는 한전의 의도를 환경부가 눈감아 준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외에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대 1년으로 돼 있는 보관기간을 1년 이상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연장한 것 역시 한전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PCBs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경우 대상폐기물의 제작연도, 제작회사, PCBs 농도 등 폐기물 정보가 포함된 목록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해 주고 있다.

한편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한전의 폐변압기 관리 소홀에 대해 “앞으로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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