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가 가을철 건설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건설업,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등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건축, 토목공사 등 대형 특별관리 공사장을 포함한 73개소를 대상으로 11월 중순까지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55개소와 특별관리공사장 18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기타 토사, 비금속물질 채취ㆍ가공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의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점검하게 된다.

쾌적한 주거환경 위해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 수시점검
이에 따라 시는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및 재건축 공사장 등의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 공사장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장 내 살수를 권장했으며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의왕시는 대기환경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순회 무료점검을 10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말에 32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점검을 실시하게 되고 점검내용은 매연과 유해연소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가스 초과 여부를 측정할 계획이다.

<이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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