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유럽, 미국 등과 같이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돼 향후 국내 탄소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기반이 구축돼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이만의 장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정환 이사장)는 10월 7일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의 일환으로 금융분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환경부와의 협력협약서 체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 인프라 및 자본시장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화답했다.

국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시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이 가능해 탄소 펀드, 배출권 전문중개회사 등 민간자금의 활발한 참여로 국내 탄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EU내 7개 등 총 10여 개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런던의 유럽기후거래소(ECX)를 중심으로 유럽탄소배출권(EUA) 및 CER의 선물ㆍ옵션거래 등 탄소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 및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설립 등 국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우 국내외에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가 확보돼 있고, 국내 증권의 현물ㆍ선물 시장 개설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도를 설계 운영중에 있으며, 환경관리공단의 CDM 전문검증기구 지정(2009년 초 예정) 등 배출권거래의 핵심요소인 온실가스의 측정ㆍ보고ㆍ검증 분야(MRV)의 전문성과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용이한 이점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국, 일본, 호주, 중국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 환경부처와 배출권거래제도 및 탄소시장과 관련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말 일본 환경성과 실무급 회의 및 12월 초 한ㆍ중ㆍ일 환경장관 회담시 ‘동북아 탄소시장 공동연구’를 제안해 증권선물거래소를 포함한 관련 금융기관과 함께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도 환경부와의 협력 협약서(MOU) 체결을 계기로 탄소배출권거래소 개설에 추진력을 얻고, 해외시장연계 및 협력을 위해 성사단계에 있는 주요 해외거래소와의 협력협약서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ㆍ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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