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입검역 잠정중단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대비해 사전 예방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며 독일에서의 최종 검사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수입금지조치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독일로부터는 병아리 등 가금류만 수입이 가능하며 닭고기, 오리고기는 수입이 허용돼 있지 않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AI 상시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ㆍ자료=농림수산식품부>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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