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에 역행
규제완화로 시장참여 독려해야


대한민국 60년을 맞아 정부에서 내건 ‘4대 그린카 강국 구축’사업이 국토해양부의 관련 법률 조정을 차일피일 미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린카란 고효율 저탄소 배출을 기본으로 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을 말한다. 이들 그린카 제품 중 현재 사용화 단계에 이른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의 경우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2009년 하반기 중 연 3만 대 규모로 1500CC급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할 계획에 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차량에 대해서는 상용화시기를 앞당겨 2012년 1000대, 2018년에 3만 대 규모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대기업 상용차 위주의 발 빠른 그린카 판매 전략과는 달리 전기차의 경우 현재 생산체제를 갖추고도 39가지에 이르는 안전성 기준을 문제 삼아 도로주행 진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NEV를 별도로 분류해 10개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에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전기차를, 사륜자전차(Quadri-Cycle)로 분류해 기본 안전장비 장착시 도로주행을 허용하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저탄소경제 실현을 위한 교통부분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내 완성차에 적용되는 안전도 항목을 그대로 적용해 이를 충족시키라는 요구만을 계속하고 있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39가지 기준 항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4~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각 개별 항목을 위한 실험비용도 수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충이 따른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구 내용으로만 판매하고 관련 광고 역시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전기차를 1년 간 유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효과로 유류소비량 1200ℓ를 절감하며,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승용차 대비 2~3톤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약 일반차량 1만 대를 전기차로 대체시 유로소비량은 1200만ℓ가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2만5200톤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저탄소녹색사회를 제창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국토해양부는 거꾸로 방해하는 셈이다. 기업친화적이고 시장경제에 친숙하다는 것은 장점으로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지나친 규제를 통해 신생업체의 시장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곳곳에 숨어 있다면 저탄소 녹색사회로 가기 위한 길은 멀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