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이 해마다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과정이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청원군에서는 내년부터 설계금액 2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모든 과정을 2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2Months Fast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매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시설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와 인허가 협의 같은 사전 절차를 밟다보면 대개 4월 중순을 전후해서 착공이 가능하며 일부사업은 5월로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마칠 수 있는 공사도 영농기와 여름 장마철 같은 장애요인으로 시공이 늦어져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행정의 비효율과 시공사의 경제적 부담을 불러오고 있다.

일테면 공기가 180일인 공사의 경우 5월 초에 착공해 정상적으로 진척된다고 가정하면 10월 말에는 완공되지만, 영농지장이나 여름철 우기로 공사중지를 하다보면 자칫 해를 넘기기 십상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설계금액 2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모든 과정을 2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2Months Fast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을 공사시발점으로 삼던 관행을 깨고 두 달 앞당겨 11월 1일부터 사전절차에 들어가 이듬해 3월 초에는 모든 공사를 착수해 소규모 공사는 농번기 이전에, 장기사업은 10월 말까지 각각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권으로 흡수가 어려운 장기계속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후의 국ㆍ도비 교부사업, 추경 반영사업 등은 관리대상에서 배제한다.

군은 제도의 빠른 정착과 실천력 확보차원에서 공사감독공무원에게 각 사업별로 자기지문 문답표와 공정표의 작성ㆍ관리를 의무화하고 매월 추진상황과 실적평가를 병행해 목표 완성도도 최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사업과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줄어들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시공사의 투자비용 경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주에서 일반건설업을 하는 K씨는 “3월 초에 착공하게 되면 공사를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다소 해소돼 현장관리와 조기 준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신동렬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