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발전위 신설, 지자체간 공생 유도
헌법상의 '지역간 균형' 취지는 그대로 유지

그동안 국가균형의 의미가 '국가주도의 행정구역간 나눠주기'로 잘못 인식돼 지역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역화·특화·자율 ·협력의 의미를 포괄하는 의미를 담은 '지역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안에는 법 제명을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지역발전기획단'으로 바꾸고 낙후지역이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온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지역을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명칭 변경안이 담겼다.

또 광역단위의 사업 발굴과 시행을 위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신설(안 제28조)해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시·도 사업간 연계 및 조정 기능을 수행 가능하도록 했다. 최진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경제국 과장은 "(이번 위원회 설치가)시도간 나눠먹기식 사업 수행이 아닌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합의를 통한 공동 사업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기 위한 개편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참여정부 시절 지역간 균형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등 주요 시책의 취지는 법 목적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신설 위원회 운영 방안으로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회 사무국에는 각 시·도 공무원을 파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200여 개 내외로 지정된 지역개발사업을 20여 개 사업군으로 통합해 추진하고 각 시도별 '포괄보조금제'를 신설, 독자 운영을 통해 지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별 원활한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연계 사업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둘 이상의 지자체 협력사업을 장려하고, '지역성과 활성화 포상제도'를 통해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지방재정확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의무 설치기관이였던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적 설치로 전환했으며, 분산된 시행계획 평가체계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 10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관련 세미나


이와관련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가 주최하는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방향 공동세미나'에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은 충돌할 위험이 항상있다"고 지적하고 "균형발전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정부가 선정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묶는 것은 지방자치권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광역권역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운용주체인 지식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7월 21일 발표된 새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경제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계획수립, 추진기구, 재정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안은 10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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