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연기군이 허가ㆍ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중 현행 표시기준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고 허가ㆍ신고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 조사한 결과 4187개소의 광고물 중 절반에 가까운 2113개소의 불법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9월 말 현재 415개소가 자진신고해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자진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군정소식지, 전단지 제작 발송,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이용해 광고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해 신고절차 안내와 신고 독려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간 동안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지속 추진하되 행정조치는 보류해 자진정비, 보완의 기회를 부여해 스스로 불법성을 인식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허가ㆍ신고된 광고물이라도 표시기간이 만료된 광고물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광고물도 예외 없이 허가 및 신고절차를 득하도록 광고주, 각급 기관에 독려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일소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자진신고한 불법광고물 중 허가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은 적법처리하고 요건불비 광고물은 시정ㆍ보완 후 요건을 구비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없이 곧바로 허가ㆍ신고처리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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