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www.nps.or.kr)은 대국민 서비스 증진 및 국민 편의 도모를 위해 10월부터 각종 신고ㆍ신청 등 민원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각종 신고ㆍ신청 시 소요되는 업무 처리기간과 첨부되는 구비서류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평균 11일이 소요되던 민원사무처리시간을 평균 7일로 민원사무 78종에 대한 중복구비서류 150개 중 83개를 감축(감축율 55.3%)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이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업무가 26종, 최장 단축기간이 23일인 업무도 8종에 이른다.

또한 중복구비서류 감축 후 필요한 서류는 67개로 대리청구 시 필요한 위임장, 사망 및 장애진단서 등 사실관계 확인 자료로서 민원사무별로 보통 1개의 서류이다.

<오성영 기자ㆍ자료=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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