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그간 전략물자관리 관련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월 28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6개 주요 시ㆍ도에서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의 이해, UN 등 국제수출통제 동향, 전략물자 판정 요령 및 수출허가 신청 방법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흔히 ‘전략물자’ 하면 대량살상무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ㆍ물품ㆍ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이라도 규격 등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개발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 할 경우 수출 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법수출시 국내적으로는 사법적 처벌 외에 무역제한이라는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 되며,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됐을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전략물자 해당시 반드시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안전하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기업의 이행률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할 물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략물자에 대한 철저한 수출관리만이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모든 수출기업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10월 28일), 창원(10월 29일), 울산(10월 30일), 구미(11월 5일), 광주(11월 6일), 부산(11월 7일) 등 6개 지역으로 장소는 해당 지역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회의실이다.

<이정은 기자ㆍ자료=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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