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사전 심사 등 기업 주의 필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관세가 잘못 적용돼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3년간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청장 허용석) 보고에 따르면 추징액은 FTA 시행초기였던 2006년에는 8900만 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 19억 6000만 원, 2008년 9월까지 80억 7000만 원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FTA 특혜와 관련된 추징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FTA 발효 국가가 13개국으로 확대돼 전체 수입액 중 협정 체결국 비중이 2006년 3%에서 2008년 10.4%로 늘어나고, 우회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와 탈세 방지를 위한 관세청의 원산지 심사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이 조사한 올해 위반사례를 수입 대상 지역별로 보면 EFTA가 68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ASEAN 6억 700만 원, 싱가포르 5억 3000만 원, 칠레 89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발생한 추징사례를 위반 사유별로 보면 특혜대상이 아닌 품목에 협정세율을 신청한 것이 828건(5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원산지증명서 등 특혜 신청서류 요건 위반 604건(39%),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85건(5%),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거쳐 수입한 것 44건(3%) 순이다.

관세청은 향후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민간인 대상 FTA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한편, 각 세관의 ‘FTA 고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중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특혜를 신청하기 전에 각 협정에서 정한 세율, 원산지기준, 원산지증명서 요건, 신청시기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세청의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세금 추징으로 인한 경영 애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자와 무역계약시 '세관의 검증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모든 손해를 수출자가 배상하도록 명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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