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전개
- 차량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도입 -


그동안 자동이체납부 및 전자납부(지로&위택스)와 세무방문민원 one-stop처리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예천군이 이번에는 10월부터 11월 말까지 2개월 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이번 기간동안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3억1천3백만원으로 설정하고 지난 15일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현재 전 세무직 공무원과 읍면 체납세징수 담당공무원이 함께 출장하여 징수 및 독려는 물론 현수막게시, 입간판설치, 지역신문 게재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고질체납자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집중관리하고 11월부터는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등록,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등 행정처분과 부동산 및 급여압류,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업무를 위해'차량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은 단속차량에 초당 5대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1대를 정착하여 시속50㎞로 주행하면서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중인 차량번호판을 인식하고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순 1회 체납차량은 앞 유리에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부착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읍, 면으로 이관해 체납세를 납부하면 부착하여 주고 강제 인도한 체납차량은 자동차인터넷 공매를 통하여 매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활동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만큼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 지방세가 있는 납세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하고 있다.

<김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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