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구미시 등 4개 시ㆍ군에서 40명 7개조로 나눠 기존 운영중인 고정초소 2개소와 별도로 주요 국도변에서 차량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조경수, 원목, 제재목, 나무상자, 입목을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재선충병의 확산속도가 연간 수백km에 달하는 등 인위적 확산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동단속 대상은 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의 확인증 없이 무단 이동하거나 미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ㆍ군ㆍ구청에서 발급한 생산 확인용 검인 및 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ㆍ유통자료 작성 및 비치유무와 감염목ㆍ감염 의심목 존치 여부가 점검대상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처벌됨에 따라 취급업체대표 및 직원, 운반차량기사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전문업체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사소한 소나무류 이동행위도 단속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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