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참나무시들음병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실시

- 산주가 직접 소구역 모두베기 하는 경우 ㎥당 평균 2만원 벌채비용 지원 -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벌채비용(평균㎥당 2만원)을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성과있게 방제하기 위해 벌채․훈증방법과 병행하기 위한 것이다.

◦ 소구역 모두베기 대상지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안의 참나무 중 피해도 “중․심”인 감염목 및 고사목에 해당하는 입목의 본수가 30% 이상인 구역으로서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며,
◦ 벌채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3ha이하 소구역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10월~12월중에 감염목 등 참나무 입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했으며,
◦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끌어내어 참숯, 칩, 톱밥 생산업체에 원자재로 공급하여 산주는 임산물 생산수익을 올리고, 피해목은 참숯, 칩, 톱밥으로 가공함으로써 벌채구역 내 참나무시들음병을 근원적으로 방제토록 했다.
◦ 또한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원 측면에서 참나무 생산재 ㎥당 평균 2만원을 벌채비용으로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소구역 모두베기는 사유림의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목 벌채허가를, 국유림의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매각 방식으로 추진토록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받은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산림에는 감염목을 벌채하여 약제를 처리한 후 비닐로 덮어 놓은 「훈증더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훈증더미」를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21만 그루가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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