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공포되고 노동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3일 횡성군이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최고로 많은 수치인 4개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제화ㆍ서비스의 생상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에 횡성군은 전국 시ㆍ군 육성목표인 1~2개보다 400% 상향해 총 8개로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까지 4개업체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10월 23일 현재 전국 98개 및 강원도 11개 중 횡성군이 4개업체를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횡성군 4개업체에게는 노동부에서 최고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며 공모사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법인세 경감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혜확대 및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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