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의원 “수사촉구 및 감사원 특별감사” 주장
시흥시-한화건설 “매매계약 변경 협의 중” 입장


시흥시 군자매립지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끝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무영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시 지적했던 시흥시와 (주)한화건설간의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이 위법?부당하므로 사법기관의 수사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병행 실시할 것을 국회법에 따라 의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7년 10월22∼26일 시흥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26일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했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시흥시와 (주)한화건설간의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은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해 체결된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이 계약으로 시흥시는 공시지가 7823억원, 탁상감정가 9562억원의 군자매립지를 5600억원에 싸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10년간의 세수결손 및 시흥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그리고 (주)한화건설이 현물로 아파트용지 20만평을 받아 개발?분양하는 이익이 1조에서 2조원대라는 예측이 있어서 세금덩어리였던 무수익자산 군자매립지가 (주)한화건설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한 것이라 주장했다.

덧붙여 6∼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감사를 실시한 경기도나 시흥시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시흥시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국회 의결로 주문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7조의2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의원은 또 군자매립지 취득에 있어서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시흥시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매매금액을 5600억원으로 하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개최 공고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아파트 용지 20만평을 우선 공급할 수 없는데도 우선 공급하겠다고 매매계약서를 부당하게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것을 기부채납 받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5600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700억원 중 1차 계약금 560억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시흥시장으로 이전하고, 시흥시는 (주)한화건설에 시흥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통해 조성한 주택건설용지 중아파트 용지 20만평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매매계약서 제7조에 조성토지를 공급할 시 관련법령에 의거해 (주)한화건설에 우선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시흥시의 책임일 경우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기하도록 체결했는데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우선 공급이 안 될 경우 우선 공급 받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작성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향후 군자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및 계약금 회수여부를 불투명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2006년 9월22일 소유권 이전에 따라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지방세) 38억96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국세) 309억4200만원 총 348억38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으며, 향후 이 금액으로 10년이면 3483억원의 세수 결손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주)한화건설에 대해 아파트 용지 20만평을 우선 공급할 수 없을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매매계약서를 변경 계약해야 한다는 것이 이무영 의원의 요구사항이다. 그리고 매매계약 해제 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시흥세무서와 협의해 징수, 이미 지급한 700억원을 회수하고, 매매계약서 부당 체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여부를 결정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흥시는 매매계약을 변경하고자 (주)한화건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주)한화건설 측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무영 의원실 방인호 보좌관은 “시흥시에서 매매계약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한화건설 측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한 공무원) 중징계 대상자가 4명 정도인 것으로 알지만 아직까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10월 30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흥시청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10월 30일 “경기도의 감사 지적에 따라 매매계약 변경을 하기 위해 한화건설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 전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해당된 기관이다 보니 우리(시흥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주)한화건설 관계자 역시 “현재 시흥시와 협의 중”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협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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