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는 접수된 도민 제안 총 140건을 해당 실무부서별로 자체 심사하여 우수제안을 추천토록 하여 총 29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수상 제안을 선정ㆍ발표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청약저축 금리 개선,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은 개방식 축사의 등기능력 인정 등 7건이 우수상,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140건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창의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노력도, 기대효과 등을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다.
이번 공모전 수상자 8명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최우수 300만원, 우수 각 150만원, 장려 각 50만원을 상금이 각각 수여한다.
도 관계자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8건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 등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자료=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