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업체의 신기술 승강기 개발촉진 등을 위해 승강기 형상, 재료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 오는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검사기준은 일본, 미국 및 유럽에서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신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승강로의 형상, 치수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토록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신기술 재료 및 방식 등을 허용하며, 안전성 검증을 위해 별도의 위험성 분석 방법 등의 국제기준을 도입해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승강로 형상 및 치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독창적인 디자인 구현과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 추락방지 보호판 등의 경우 그간 금속재 판 등을 사용토록 규정해 왔으나 강도 및 내화성능 등을 만족할 경우 유리 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옥내 전망용 승강기의 경우 승강로에의 접근 방지 보호벽의 설치뿐 아니라 화단이나 연못, 난간 등의 추가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규정해 왔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화단, 난간 등의 설치 규정을 삭제했다.

승강기 로프를 고정하는 방식의 경우는 그간 특정방식 만을 허용했으나 안전성이 확인된 다양한 고정방식을 허용해 신기술 방식 적용을 가능토록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번 규제합리화를 통해 업체의 신기술 승강기 개발촉진을 통한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치가 가능해져 아름다운 도시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신기술 적용 승강기의 수요가 5년 후에는 연간 약 2,000억 이상 규모의 내수(수입대체 포함) 및 수출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은 기자ㆍ자료=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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