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역사문화미관지구 64개 노선 중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24개 노선에 대해 6개 노선은 일반미관지구로 나머지 18개 노선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 가결했다.

서울시는 2000.7월 도시계획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미관지구의 분류체계 및 명칭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3·4종미관지구가 일괄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02.12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이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노선이 불합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07.11부터 2008년 4월까지 현장실사 및 정밀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후 관계 전문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 중 도로폭 40m이상 도로로서 건축높이 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노선과 2005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심의를 득한 쌍문동길등 6개 노선은 일반미관지구로, 나머지 18개 노선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6개 노선은 도로 폭 40m 이상 도로로서 건축높이 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도봉로, 남부순환로, 신림로, 양재대로, 강남대로와 2005년 9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심의를 득한 쌍문동길이며, 조망가로미관지구는 용마산길·중곡동길등 18개 노선이다.

한편, 역사문화미관지구 가운데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연경관 관련 24개 노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8.7.30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건축기준을 4층(완화시 6층)이하에서 6층(완화시 8층)이하로 변경했다.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되는 18개 노선은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8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6개 노선은 층수 제한없이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영애, 사진=유재형,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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