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가 고양이나 개 모피 혹은 모피 제품을 판매 혹은 배포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공개했다.

2007년 12월11일, EU 회원국들은 개 및 고양이 모피를 판매나 수출입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금지조치의 기원은 몇몇 나라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 고양이를 죽여 모피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령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들 짐승의 모피의 시장거래가 금지됨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 농림부장관 에스킬 얼랜드손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다루는 행태와 싸우는 법을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라 농림부튼 이 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할 예정이다. 스웨덴 관세청과 경찰청은 이 금지조치의 위반에 대해 기소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법은 올해 12월 31일자로 발효된다.

<스웨덴 농림부(Swedish Ministry of Agriculture)·정리=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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