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네트워크 카메라 보급으로 인터넷을 통한 CCTV 영상정보의 해킹과 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CCTV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CCTV 기술기준 권고(안)’을 자치구와 산하기관 등에 통보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관리, 방범, 주정차 단속 등에 사용돼 비교적 고화질에 높은 전송속도를 필요로 하는 광케이블과 같은 자가전용망은 외부 해킹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주로 관제설비 접근통제와 내부 보안 관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단속위치가 수시로 바뀌어 전용망 이용이 곤란해 주로 인터넷망(xDSL)을 이용하게 되는 쓰레기투기감시용 카메라는 암호화 전송을 통해 해킹위협으로부터 영상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그 밖에 부서별로 운영되는 관제설비는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고, 내부행정망과 CCTV망을 분리하여 내부자에 의한 영상유출을 차단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CCTV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침해 우려가 되고 있고, 특히 네트워크 카메라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 가능해져 영상정보 유출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CCTV의 경우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반면,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지침이 없어 조속한 보완이 요구돼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CCTV 영상해킹은 구체적인 피해와 사례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지만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는 해킹이 가능한 게 현실이며, 기존 아날로그 카메라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정보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이번 개선대책으로 일선 자치구 CCTV에 대한 외부해킹으로부터 시민고객의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통합관제로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와 내부 정보유출도 막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애 기자·자료=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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