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최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오염요인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한정된 행정조직과 인력만으로는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민의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 평택시 행정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에 적용한다.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직접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신고인 또는 관련자에게 신분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규정도 적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4건 40만원, 2007년 6건 42만원, 2008년 11월까지 9건에 120만원이 지급됐으며 환경오염행위신고중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품격있는 시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국번없이 128’ 환경신문고제도를 활용해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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