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교통혼잡 및 상시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소통 원활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이동식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하여 11월부터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동식 CCTV 탑재 단속차량 시스템은 차량 위에 탑재된 CCTV로 시속 50km/h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인도, 버스승강장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번호와 주변배경을 자동인식 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미이동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는 첨단시스템으로, 차량간 거리가 20cm 이내 및 야간 그리고 날씨와 관계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중주차, 도로모퉁이(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택시승강장 등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며, 특히 이번 단속시스템의 도입으로 불법 주정차로 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단속요구에 대한 민원 등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영주시에서는 지난 10월 한달 동안 시민 홍보 및 시범운행을 끝내고,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138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실시하였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시가지 교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불법 주, 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조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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