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수거 불가피…대상품목 너무 많아 ‘막막’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올해부터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업계들이 대책마련에 비상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한 재활용의무율 산출기준에 따라 1차년도인 올해 2008년 플라스틱 1kg당 30원의 부담금을 적용했다.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시행령에 따라 내년까지 올해와 같은 Kg당 30원이 부과되며, 2010년 60원, 2011년 90원, 2012년 150원으로 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의 적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왔던 소형가전 재활용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인가라는 것. 업체 및 관련기관들에 의하면 대형가전의 경우 EPR 시스템에 의해 수거가 잘되고 있지만 소형가전은 회수 의무가 딱히 없어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도 부품 해체 등에 드는 인건비 부담으로 재활용하기보다는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고, 일반 고물상업체에서도 소형가전의 경우 고철로서의 가치가 없어 거의 받지 않기가 일쑤라 소형가전 처리에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측은 “국내기업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적으로 높아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아직까지는 부담금액이 많지 않아 기업들이 재활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그냥 내고 있지만 5년 내로 부담금 인상에 대비해 수거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존에 부담금을 제품 부분별로 따로따로 적용하던 것에서 최종 생산물 출하 업체에 전적으로 적용키로 돼 있어 해당 업체들의 책임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측은 “현재 EPR 대상인 10개 품목 이외 품목들에까지 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에 대비해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대상 품목이 너무 많아 쉽지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전자산업환경협회 측은 회수체계 구축과 관련해 “아파트 단지 내 소형가전을 수거하는 소규모 재활용 업체들과 연계해 재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업체와의 신뢰관계를 확실히 하고 재활용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의 강제성이 현재로선 없고 재활용에 드는 비용 보전 등이 쉽사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해 놓은 부담금 감면 대상 조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시행령 제10조 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는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즉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정 수준으로 재활용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 전선, 건축 스티로폼, 하우스 비닐 등 8개 품목에서 협약이 맺어져 재활용 수준이 정해진 바 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수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 달성치를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협약을 맺었다가 실패할 경우 사회적 이미지에 도리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협약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소형가전제품들이 중간업체들에 의해 중국 등 제3국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는 현실도 이들 업체의 고민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들 소형가전재활용업체들이 기업에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으로 수출해 버릴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외국으로 반출되는 제품량이 많을 경우 원활한 재활용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산업환경협회 측은 전국소형가전취급업체들의 연합모임과 연계해서 서로 공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로드맵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지현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