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불법광고물중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또는 신고 요건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없이 허가해 주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광고물은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의 가로형간판, 건물측면 등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형간판, 네온이용간판 등이다.

군은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위치도ㆍ도안ㆍ설계서ㆍ시방서 등 허가 또는 신고 관련서류를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허가 또는 신고시 법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식은 인제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또한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인제군지부는 회원사에 대해 자진신고 대행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자진신고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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